소방시설관리업이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필요한면허입니다.
쉽게 말해 건물주에게 대가를 받고, 소방시설작동기능점검 및 신고에 대한 업무를 대행해주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것이며, 관리대상 건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어있거나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있는 건물이 해당됩니다.
대형 건물이나 아파트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개요
법적 근거
- 화제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5조
- 화제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8조
-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위탁 고시 [소방청고시 제 2020-10호, 2020.4.23]
배치신고 절차

-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점검인력 배치상황을 포함한 자체점검실적을 협회 전산망을 통해 통보
- 점검인력 배치상황을 포함한 자체점검 실적을 통보받은 혐회는 배치기준 적합여부 판정을 하여 점검 대상처 관할 소방서에 통보
- 소방청 화재예방과 및 관할 소방본부, 소방서는 협회 전산망에 접속하여 점검인력 배치상황을 포함한 자체점검 실적을 확인
배치신고 안내
1. 배치기준 신고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5일(2022.12.01 개정)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배치기준 신고 대상 점검 건은 2012년 7월 1일 부로 점검을 시작한 대상물부터 등록 가능합니다.
3. 배치기준 신고 전 사전 준비 사항으로는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하시고 마이페이지의 기술인력등록관리에 기술인력을 등록하신 후 기술인력 관련 증명서류를 팩스(02-579-1194)로 송부해서 협회의 승인 후 승인된 기술 인력만 배치 신고가 가능합니다.
※ 기술인력은 최초 등록 후 변경할 때 마다 협회에 변경 내역을 통보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해임의 경우 마이페이지 -> 기술인력등록관리 -> 해당기술인력 선택하고 해임일자 입력하신 후 수정 버튼 클릭(별도의 통보가 필요 없음)
4. 기술인력 증명서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소방청 고시 제2019-5호, 2019. 1. 22] 에 의거하여 최초 1회 및 점검인력 변경시 별지 제30-4호 서식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술인력 증명서류 종류
- 소방시설기술인력 보유현황 (협회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의 '기술인력등록관리'에서 출력가능)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 사본 (앞면과 뒷면의 등록변경사항 포함 제출)
- 기술인력 자격증 사본 (앞면과 뒷면의 등록변경사항 포함 제출)
- 4대보험 가입증명서 1종 (해당 기술인력의 취득, 상실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신고방법(설명서)
소방시설관리협회에 점검인력배치 신고하는 방법은 설명서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