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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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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이란 화재위험이 높은 유기고분자물질(스틱 천연섬유, 합성섬유, 셀룰로우즈, 목재, 플라 등)에 방염처리하여 불에 잘 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화재로부터 방어 해 주는 것을 방염이라고 한다.
우리의 주변에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커튼, 카펫트, 침구류, 실내 장식물 등은 일반적으로 불에 잘타는 가연성 물질로 되어 있다.
이러한 가연성 물질에 방염제로 가공하여 난연성을 부여하는 것을 화재 발생 시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지연 해 주는 효과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방염과 난연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한다. (소방관계법력에서는 방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방염처리 대상의 범위 / 방염필증 발급대상

방염처리 대상의 범위 / 방염필증 발급대상
용도 및 구분 업 종 기 준
문화 집회시설 종교 집회장 교회, 성단, 사찰, 기도원, 수녀원 300㎡ 이상
공연장 극장, 영화상영관 300㎡ 이상
집회장 예식장, 공회장 1,000㎡ 이상
관람장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근린생활시설 헬스클럽장
운동시설 체육도장 500㎡ 이상
에어로빅
볼링장
골프연습장
숙박시설 모텔(여관, 여인숙 등)
호텔
운동장 구기경기장, 스케이트장, 골프장
노유자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양로원, 경로당
11층 이상 건물 11층 이상 건물내에 모든 사업장 아파트 제외
기타 종합병원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 : 면적제한 없음
기준(면적) :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방염처리 대상 물품

  • 1.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블라인드를 포함)
    2. 카페트 두께가 2mm 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를 제외한 것
  • 3.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4. 암막, 무대막(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
단,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및 식탁용 의자 그밖의 이와 비슷한 것), 집기류(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와 너비 10cm이하인 반자돌림대는 제외한다.

업무절차

방염성능 검사신청

현장에 적합한 방염시공이 완료되어진 후 관할소방서에 방염성능검사신청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법적처리기간 10일 정도의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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