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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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범위
신축, 용도변경 및 다중이용업소(완비증명)에 해당하는 소방설계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구분 | 기술인력 | 자본금(자산평가액) | 업무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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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소방시설 공사업 |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일(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 1인)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 2인 이상 |
가. 법인 : 자본금 1억원 이상 나. 개인 : 자산평가액 2억원 이상 |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 |
가. 기계분야
1) 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피난기구,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저수조,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및 연소방지설비나. 전기분야
1)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자동화재속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 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소방시설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전까지 별지 제14호 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신축, 증축, 개축, 재축(再築), 대수선(大修繕) 또는 구조변경, 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가.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이하 “물분무등소화설비”라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화용수설비(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 또는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연소방지 설비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변경, 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가.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 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 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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